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롱 황제 (문단 편집) ==== 관료, 법 제도 ==== 1811년 자롱 황제는 후여조의 홍덕률(洪德律)을 폐지하고 응우옌반타인을 총재에 임명하여 새 율서 편찬을 주관하게 하였다. 응우옌반타인 등은 중국의 대청률을 참조해 가륭율서 22권, 총 398조를 편찬했고 1815년 이 율서를 각지에 배포하였다. 관료 제도는 후여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, 각 부에선 [[상서(관직)|상서]]를 장관으로 두고, 그 아래에 참지, [[시랑]], 낭중, 원외랑, 주사 등을 두었다. 또한 감사를 설치해 황제에게 간언, 부패한 대신을 탄핵하게끔 하였다. 궁중의 일에 대해선 황제 생전에 황후를 세우지 않는 규칙을 정했고 황제가 승하한 후에 태자가 새 황제로 즉위해야만 모후를 황태후로 추대할 수 있었다. 또한 성이 다른 대신을 왕으로 봉할 수 없게 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